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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사랑스런미역국
5일정도 주일에 몇번 띄엄띄엄 일하다가 이제 안나간지 좀 됐고
저번에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당일에 못나갔거든요... 확정출근받고
그런데 출퇴근 마다 키는 앱 에서 강제탈퇴처리 되었던데 원래 물류센터 이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탈퇴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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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날에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해당 물류센터나 관련 유경험자분들에게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업무의 특성상 무단결근 시 그 날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주므로 패널티 차원에서 상기와 같은 시스템상 처리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