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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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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57명 내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거래처 현장에 상주 근무자 2인 채용시 근무 조건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이며, 이후 추가로 8시까지 출동 대기 근무를 해야하고,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2명이 하루씩 교대근무) 근무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은 선택적,간헐적 근무가 아닌 거래처와의 계약시 반영된 근무 조건입니다.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정규 근무 외 야근 근무와 주휴일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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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