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필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57명 내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거래처 현장에 상주 근무자 2인 채용시 근무 조건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이며, 이후 추가로 8시까지 출동 대기 근무를 해야하고,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2명이 하루씩 교대근무) 근무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은 선택적,간헐적 근무가 아닌 거래처와의 계약시 반영된 근무 조건입니다.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정규 근무 외 야근 근무와 주휴일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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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