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가 많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은 아니고
지방에 1채를 갖고있다 결혼후 다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때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