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설문조사 참여 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건축회사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설계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들에게 자문형식 설문을 1회진행하고 수당을 20만원 지급하는데요.
회사내부협력인등록을 해야해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거래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설문조사 참여로 소득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상세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1회성의 설문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 특별히 해당 양식을 잘 따져 보고 부당한 이익이 되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영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