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한달 뒤 하겠다고 상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팀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진 않았구요.
상사분은 일단 다음 달 초까지 다녀보고 결정하라고 하셨고 기본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을테고 다녀보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봐라라고 한 상태입니다.
위는 배경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달 초까지 다녀보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경우 인수인계 책임을 져야해서 다음달 초 에 후로 한달간 더 회사를 다녀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언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애매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분쟁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기준, 다음 달 말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뿐만 아닌 구두 사직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인수인계 책임 등으로 한달 간 더 회사를 다녀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한달 추가근무 제안을 하더라도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