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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쏙독새225
엄격한쏙독새22523.08.31

부동산 계약시 매도인주소가 틀려도 될까요?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 주소가 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는데 상관없나요? 매도자 주소지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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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으로 큰 문제가 된적은 없었지만....(왜냐면 임대인도 이사를 다니거든요.) 하지만 정확해서 나쁠것은 없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주민번호 소유자명이 다르면 계약서 재작성라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매매잔금일에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하면 등기의무자 주소지 변경해서 신청합니다.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지는 등본상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나, 원하신다면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상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 당사자의 주민번호등만 잘 기재되어있다면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