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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앤디리
곧 DC로 전환예정이고, DC전환전 퇴직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잔업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를 회사가 지불을 하지 않거나 환수 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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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평소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