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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앤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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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DC 전환시 퇴직금 산정시 잔업처리

곧 DC로 전환예정이고, DC전환전 퇴직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잔업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를 회사가 지불을 하지 않거나 환수 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평소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