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의료기사직으로 근무중인데 휴일근무 수당을 안주고 조기퇴근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병원 의료기사직으로 근무중이고요 토요일에 출근하면 4시간 출근해서 1.5배 수당을 추가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토요일에 출근하고 대신에 평일에 4시간 일찍 조기퇴근을 하라합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런 말이 없었는데 맘대로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어떤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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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