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 VS 연차 수당, HR VS 부서장

6/12 퇴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연차는 10.75개이고 저는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합니다.

회사 규정 상 연차 소진, 연차 수당으로 받기까지 모두 가능한것으로 HR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서장이 연차 소진 후 회사를 막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부서 직원들도 모두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 수당을 받는 것으로 퇴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장이 반대한다면 저는 연차 소진 후 퇴사가 불가한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서장의 반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부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