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 VS 연차 수당, HR VS 부서장
6/12 퇴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연차는 10.75개이고 저는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합니다.
회사 규정 상 연차 소진, 연차 수당으로 받기까지 모두 가능한것으로 HR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서장이 연차 소진 후 회사를 막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부서 직원들도 모두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 수당을 받는 것으로 퇴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장이 반대한다면 저는 연차 소진 후 퇴사가 불가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