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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집주변 세탁소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있는데 인도를 침범해서 자재를 놓구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하면 조치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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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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