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꽤믿음직한작가
꽤믿음직한작가

오피스텔 담보대출 신용으로 일주 대출 후 세액공제 문의

오피스텔 취득하기위해 1년여전쯤 1.5억 대출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용대출 7천을 받아 1.5억중 0.5억은 상환하고 0.2억은 다른 곳에 사용했는데요

이럴 경우는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대출 1.5억으로 그대로 보나요? 아니면 신용대출로 상환한 부분은 인정이 안되나요?

1.5억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0.5억, 1억대한 이자를 따로 산출해서 적용해야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대 또는 구입하기 위해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 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제요건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며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