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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생쥐34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위탁관리를 하고있으며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관리인의 4대보험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던데
입주민 부담이 맞나요? 아니면 위탁관리업체 부담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인이 위탁업체 소속이라면 4대보험료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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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인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위탁관리업체가 사업주로서 해당 관리인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