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신고 시 제출자료 있나요?
홈텍스로 부모님으로 부터 5천만원 증여 받은 사실을 신고 할 시에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자료들을 함께 증빙 하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신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시고, 없다면 계좌이체내역을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계좌이체확인증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는 증여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확인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신고해도 신고 자체가 안되지는 않으나, 계좌이체내역 정도는 첨부해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사실을 입증여야 하는 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신공제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