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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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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언제까지 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일자가 정해졌습니다

6월7일~8월5일로 정해졌는데 중도금 대출은 6월6일까지 내면되는걸로 아는데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내면되는건가요??그것도 6월7일까지 인가요???아니면 8월5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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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월7일에서 8월5일. 사이에 본인이 이사하기 편한 날을 잡아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또 자금여유가 있으면 미리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고 좋은 날에 이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살고 있는 집을 빼는날 이사날자로 잡고 잔금을 받아서 아파트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자를 잘잡아야 합니다

  • 잔금은 이사 기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8월 5일까지입니다.

    이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지원센터등에 문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자가 정해졌습니다

    6월7일~8월5일로 정해졌는데 중도금 대출은 6월6일까지 내면되는걸로 아는데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내면되는건가요??그것도 6월7일까지 인가요???아니면 8월5일까지 인가요???

    ==> 아마도 잔금일자가 8. 5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자가 곧 잔금을 납부시기 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입주기간내 입주일을 정하게 되면 해당일자에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6월 7일부터 8월 5일 안에서 본인이 입주가능한 날짜를 정하시면 해당 일자가 곧 잔금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원칙상 6월6일 중도금 납부하시고

    8월 5일 이내 잔금 납부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만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입주하는날 기준 잔금과 중도금을 일시 상환합니다.

    중도금 연체이자 일부 내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분양아파트라고 여겨집니다.

    입주일자 시작일부터 8월5일 사이 잔금 납부하시고

    세대키 받으셔서 등기 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를 해야 키를 받고 미리 입주청소도 할수있고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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