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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카멜레온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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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부부간 증여를 해도 될까요?

2024년 12월, 같은날 저와 아내가 서로 미국주식을 증여하고 3월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서로 같은종목 4개, 각기 다른 종목 1개를 증여했습니다.

2.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 때문에 제가 증여한 주식을 원상복구하고, 아내가 제게 준 것만 증여신고를 할지.

계획대로 서로 증여한 것을 신고할지 고민입니다.

4. 위의 상황에선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주식 매도 및 현금화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서로 증여한 것은 서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두분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은 반환받으시고 한분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