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레슨을 기간과 횟수를 정해 미리 결제하신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횟수 중 사용한 횟수를 뺀 나머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