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니스레슨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이월 및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테니스를 9월에 월 25만원에 결제하고 3번나갔습니다
그러던중 팔을 다쳐서 이월여부를 문의했는데 안된답니다
그리고 휴일이 있는것도 레슨에 산정되며 휴일은 레슨이 불가하답니다
테니스가 원래 이런 운동인가요?
환불은 아니어도 이월시킬수는 없는 건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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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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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레슨을 기간과 횟수를 정해 미리 결제하신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횟수 중 사용한 횟수를 뺀 나머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