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니스를 9월에 월 25만원에 결제하고 3번나갔습니다
그러던중 팔을 다쳐서 이월여부를 문의했는데 안된답니다
그리고 휴일이 있는것도 레슨에 산정되며 휴일은 레슨이 불가하답니다
테니스가 원래 이런 운동인가요?
환불은 아니어도 이월시킬수는 없는 건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