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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레슨 환불 거부의 건으로 질문 있습니다

테니스 레슨 회원이 일방적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한다는데 그러라고 했습니다.

1. 질문

현상황은 주 2회 한달 8회를 결제한 이후 3회사용후 4회차 당일 취소 후 환불요구중입니다. (규정상 당일취소는 횟수차감) 저희는 4회진행 완료로 보고 소비자 분쟁 위원회 규정에 따라 1/2 경과하면 환불 의무가 없다고 고지중입니다.

게다가 계약일 이후 3/4시점이 지난상황에서 환불요구입니다.

제 나름대로 내용증명이 오면 대응 하려 하는데

이대로 해도 이상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레슨 환불 요구에 대한 **최종 경고 및 법적 조치 통지**

1. **사실관계**

- 귀하는 당사와 **1개월 8회(주 2회) 레슨 계약**을 체결

- **4회 수강 완료** 후, 계약기간 약 **3/4 경과 시점에서 일방적 환불 요구**

- 이는 계약 및 법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 요구**임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2. **법적 근거 및 위약금 적용 불가 이유**

1)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항**

-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준용**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총 수강기간 **1/2 초과 시 환불 불가**

3) **계약서 조항 “환불 시 위약금 10% 차감”**

- 본 조항은 **환불이 가능한 경우 잔액에서 차감**하는 의미

- 그러나 본 건은 **총 수강기간의 1/2을 이미 초과**하여 환불 자체가 불가하므로,

위약금 차감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으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강력한 법적·재정적 경고**

- 귀하가 계속해서 **근거 없는 환불 요구 또는 부당 민원**을 진행할 경우, 당사는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① 민사 소송 제기**

- 부당 요구로 인한 **업무 차질 및 금전 손실** 전액 청구

**② 형사 고소**

- 허위 주장, 영업 방해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적용 가능성**

- 반복적·고의적 부당 요구 시 **형사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4. **최후 통지**

- 본 통지는 귀하에게 보내는 **최종 경고**입니다.

- 이후 **환불 요구, 부당 민원, 허위 주장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즉시 민·형사 법적 절차 개시**

- 모든 조치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 질문

- 상대방 내용증명이 먼저 온 후 대응하는게 맞나요?

- 대응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까요?

- 대응 후에는 민사 재판으로 간다면 소액으로 걸텐데 (약 10-15만원) 그쪽에서 할 가치가 있을까요?

- 소비자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민사소송까지는 실익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