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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레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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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연매출 얼마이상 이어야하는지요?

특수고용인 입니다

매출 얼마이상이어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언제까지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건지 아님 세무사를 통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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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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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직접 하실수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선택사항이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고(단, 외부조정 대상자 제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입니다.

    2.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 귀속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실 경우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하여야하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신규 또는 작년 관련소득이 2400만원 이하시라면 혼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나

    금액을 초과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원칙적으론 소득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이나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급여 소득자와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