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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계좌를 증거채택 가능한가요?

300을빌렸고 280을 갚았습니다.

210은 제가갚아 계좌기록이 있고 70은 지인계좌로 보내게 되었는데 지인과는 연락이 안돼요

원고계좌에는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원고계좌를 증거로 채택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계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좌 자료가 피고의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0만 원을 직접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의 입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변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7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 원고 사이의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지인이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이 뒷받침된다면 변제 사실을 주장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원고의 계좌에 지인으로부터의 입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계좌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가급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황증거를 폭넓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면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변제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 계좌를 토대로도 변제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지인이 입금한 기록이라 지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고계좌에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