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다소인기있는귀뚜라미
다소인기있는귀뚜라미

민사소송 원고계좌를 증거채택 가능한가요?

300을빌렸고 280을 갚았습니다.

210은 제가갚아 계좌기록이 있고 70은 지인계좌로 보내게 되었는데 지인과는 연락이 안돼요

원고계좌에는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원고계좌를 증거로 채택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계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좌 자료가 피고의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0만 원을 직접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의 입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변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7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 원고 사이의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지인이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이 뒷받침된다면 변제 사실을 주장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원고의 계좌에 지인으로부터의 입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계좌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가급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황증거를 폭넓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면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변제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 계좌를 토대로도 변제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지인이 입금한 기록이라 지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고계좌에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