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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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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일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할때도 있고 4시간 일할때도 있는데

월~토 일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할때도 있고 4시간 일할때도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 몇시간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총 평균으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새해같은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그냥 일반시간으로 계산하는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