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토 일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할때도 있고 4시간 일할때도 있는데
월~토 일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할때도 있고 4시간 일할때도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 몇시간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총 평균으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새해같은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그냥 일반시간으로 계산하는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