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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깔끔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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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일주일에 3일 일했고, 하루에 8시간 30분 일했습니다. 4주동안 일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개근이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얼마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이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4.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되며, 1주 48,144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4.8x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