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판정받고 살빠지면 다시 현역판정인가요?
작년 9월에 4급 bmi지수가 33이 넘어서 4급 공익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하게되었는데 살이빠져서 bmi 지수가 33이하로 내려오면 현역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아님 4급판정받은그대로 가는건가요? 5년되어 재판정받기전까지는그냥 4급판정그대로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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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판정을 받아 대체복무를 시작한 단계에서 살이빠진다고 하여 현역으로 판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