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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국세청 사업자용체크카드 등록 후 어떤 종류의 사용처에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나요? 가게 운영중인데 사용내역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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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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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