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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합의조건변경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반성문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측에 요구하고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른 조건으로 바꾸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합의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1.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준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조건 변경을 피의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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