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건변경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반성문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측에 요구하고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른 조건으로 바꾸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합의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1.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준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조건 변경을 피의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피의자는 을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합의결렬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공한 후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을 피의자가 수락하고 그에 따라 요구된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합의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합의가 안된 상황이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