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월과 10월 25일까지) 또는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지빙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
하며, 대표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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