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운찬부엉이171
기운찬부엉이171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할수있을까요?

이번에 기한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제가 신청을 할줄몰라서 국세청 직원이 해주셨는데 이전에 삼쩜삼 금액과 달라서 확인해 보니 2016년 한해동안만 적용 된거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2017년까지만 소득이 있거든요 내년에 2017년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의 세금결정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등 결과는 알수 없으나, 아무연락이 없다면, 바로 기한후 신고를 해도

      됩니다. 기한후신고에는 정기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세법에서 적용되는 가산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났다면 언제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하시면 됩니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로부터 7년까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에서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세무서 고지가 나오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2017년 귀속분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대리인 혹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