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 안받아지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해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을 히여서도 안된다면 더이상 사건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없나요?? 그리고 탄원서로 억울함 호소 하는게 효력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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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계로 넘어가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검찰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역시 받아들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