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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현명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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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제가 1일부로 실제근무가 1일로 입사를 했습니다.3일전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2일 날짜로 입사가 되어있고 첫달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인터넷알아보니 1일 입사는 4대보험 다해줘야 하는건데여기서 고의로 2일 입사로 적용한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1일 일한거에 대한 시급과 인센은 적용되어 따로 정산한다하고 이렇게 하는거에 대해서는 직장 규정이 이렇다고 하네요 첫달은문제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입사일이 1일이라면 1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을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입사일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입사일에 부합하게 4대보험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