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자문구합니다
전남친과 사귀는 도중 저희엄마가 전남친에게 500만원을 빌렸고 저는 그 사실을 전남친과 헤어진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모르게 빌려준 돈이니 전남친과 엄마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전남친도 알겠다고 더이상 이일로 저한테 연락할일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 전자 대여금 소송을 저희 엄마와 저 둘에게 했더군요 오늘 법원등기를 받고 알았습니다. 전남친에게 바로 연락해서 둘이 알아서 하기로 한건데 나한테는 왜 소송을 걸었냐고 물었더니 변호사전략이라 어쩔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신경쓰지말라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자 대여금 소송이 함께 걸리면 저도 법원을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불출석하시면 안되고 출석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시면 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도 피고 중 한명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어머니와 별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