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일상 공개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은혜로운오리122
은혜로운오리122

전자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자문구합니다

전남친과 사귀는 도중 저희엄마가 전남친에게 500만원을 빌렸고 저는 그 사실을 전남친과 헤어진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모르게 빌려준 돈이니 전남친과 엄마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전남친도 알겠다고 더이상 이일로 저한테 연락할일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 전자 대여금 소송을 저희 엄마와 저 둘에게 했더군요 오늘 법원등기를 받고 알았습니다. 전남친에게 바로 연락해서 둘이 알아서 하기로 한건데 나한테는 왜 소송을 걸었냐고 물었더니 변호사전략이라 어쩔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신경쓰지말라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자 대여금 소송이 함께 걸리면 저도 법원을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불출석하시면 안되고 출석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시면 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도 피고 중 한명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어머니와 별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