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저와 제 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연인이었던 상태에서 전애인의 부탁으로 제 대출을 빌리게되어 전남친과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부분에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친구어머님이 제 친모인척 독촉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전남친에게 감정적으로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달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대한 통화녹음을 가지고 전남친이 저와 제 어머니를 고소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어머니가 조사에 빠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채무 관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어머니께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어머니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니는 대역을 하였을 뿐 실제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대출 계약서, 채무 관계 내역, 대역을 부탁한 정황 등)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조사를 최소화하거나 서면 조사로 대체하도록 수사관에게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실제 연루 여부에 따라 출석이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채무 관계 및 대역 경위 입증: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거래 내역과 친구 어머니가 대신 연락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는 협박이나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협조 및 어머니 보호: 수사관에게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실제 사건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고, 어머니 대신 본인이 모든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 시도: 감정적 욕설 등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고소한 이상 조사에서 임의로 빠지는 것은 어렵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고, 단지 다른 사람이 어머니인 척 전화를 했다면 어머니 본인에 대한 혐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면 최소한 피의자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조사 대상이 아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최초 진술은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와 같이 어머님이 직접 행한 행동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판례상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입증되어야 하며, 1:1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서 전파 가능성이 핵심인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입증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어머니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본인 진술 과정에서 전달하면 실제로 연락을 하였던 친구 어머니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