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경매로 10분의2을 낙찰받는 경우?
소액으로 아파트 지분 경매를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데 지인의 말만 믿고 해도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청산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청산이 안되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유지분 경매는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금 및 대출이 제한되고 공유물 관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수익이 좋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시기 보다는 지분 경매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청산은 공유물 분할을 통하거나 타 공유자와 매매 협의를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3. 공유물 분할 등이 되지 않는다면 공유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10분의 2 지분권자인 질문자분께서는 타 공유자와 협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유물분할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청산이 안되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으로 지분 경매 등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경매 절차는 매우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기타 법적 문제가 내재 되어 있을 위험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