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유지분 경매는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금 및 대출이 제한되고 공유물 관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수익이 좋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시기 보다는 지분 경매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청산은 공유물 분할을 통하거나 타 공유자와 매매 협의를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3. 공유물 분할 등이 되지 않는다면 공유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10분의 2 지분권자인 질문자분께서는 타 공유자와 협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