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 후 이런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기 3개월 가량을 남겨 놓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또는 신규 계약을 주장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자녀가 실거주 할 수 있다고 고민 중이라고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 2개월이 아닌 1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거주는 안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5프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만기는 6/4일로 2개월전인 4/4일까지 실거주 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으면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은 1개월로 알고 그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 3개월 가량을 남겨 놓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또는 신규 계약을 주장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자녀가 실거주 할 수 있다고 고민 중이라고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 2개월이 아닌 1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거주는 안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5프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만기는 6/4일로 2개월전인 4/4일까지 실거주 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으면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은 1개월로 알고 그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상기 내용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만기 1개월전이라도 협의중으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이 주장한 인상에 대해 결정을 하신뒤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신것이고 임대인 또한 이를 거절할수 없기에 5%이내 인상을 요구한 것이기에 계약연장은 당연하고 인상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동의 또는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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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이며,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을 남겨두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여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존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전에 대화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서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이미 통보는 했으니 서로가 기간안에 조정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도 그안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