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알바 2일 출근한거 돈 받을수 있는데 점장님한데 어떻게 말해야 하죠???

새로운 알바 구했는데 사정상 못하게 되서 말하고 2일 근무 했는데 이거 돈 받을수 있는건 알지만 먼저 점장님께 말해야 주실 것 같은데 뭐....사장님도 또 새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양심상 찔리기도 하지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고 솔직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말씀드리는 것이 사장님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말해주는 것이 사장님이 새 알바생을 구할 시간을 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장님한테 임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충분히 전달한 뒤, 대화 마무리 시점에 자연스럽게 정산 요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끙끙 앓기보다는,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내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또한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도 순간적으로 서운하거나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정중하게 사과하면 이틀 치 임금은 깔끔하게 정산해 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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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 출근 후 퇴사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의사를 명확히 한후에 퇴사일을 정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게 맞다면 바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계좌와 함께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문자 등)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지체없이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면 원만히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