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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생애최초 청약 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1인가구라서 생애최초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이나 곧 서울로 이전할 계획이구요 내년 공고문부터 차례대로 넣어볼 생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년수와 저축액은 생애최초에서 고려하지 않는거 맞나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기간도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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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일정액 이상의 가입금액이 필요합니다.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수도권 12개월 이상, 수도권외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예치금 기준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하고 24개월 이상유지하고 월납기준 24회이상 납부해야 하며 선납금 포함하여 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을 할 수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및 주택청약저축 24개월이상 경과하고 1순위에 해당 되는 예치금만 있을 경우 1순위가 되게 되고 선정방법은 신생아 , 자녀, 소득 등을 보고 경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청약통장요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경과 및 월납입금 12회이상 납입하였어야 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주택의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6개월 및 지역, 면적별 최소예치금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그외 거주 요건의 경우도 존재하는데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하며 보통 공공분양에서는 해당 지역 1년이상 거주자 우선신청이 1순위 요건이 경우가 있고, 민영의 경우는 지역우선공급보다는 추첨 비중이 높아 자격에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부분등을 모두 고려하셔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당첨자선별에서도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납입횟수나 금액은 생애최초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소지 요건은 해당 공급지역(서울)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서울 거주자 우선 서울시 거주자는 1순위, 비서울 거주자는 잔여 물량으로 경쟁을 압니다

    서울 생애최초는 거주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서울 주소지이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서울로 전입하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 가능하며 최소한 당첨자 발표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모두 상관없습니다.

    단 공공분양에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청약에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는 기타 지역 청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 주소지를 미리 이전해두고 거주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