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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입사하고 내년 1월에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올해 근무는 100%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에 1개의 연차를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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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만근이라면, 현재 최대 5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8월에입사하고 내년 1월에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올해 근무는 100%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에 1개의 연차를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8월에 입사하여 1월 퇴사시 대략 4 ~ 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월에 입사한 이후 각 1개월마다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전부 근무하였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되면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으며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보장 받아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적치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