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종결 등이 무슨 뜻인가요? 잡혔다는 뜻인가요?

2024년 4월 6일에 사기사건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번개장터에서 카메라 사기를 당했어요. 당시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서 사건접수를 했고 논산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한번 전화를 걸자 굉장히 사건 진행 상태가 빠르다고 잡히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들은 후에 나중에 몇번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 상태를 여쭤보려 했지만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 검색해보니 진행상태에 결정종결 등 이라고 뜨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종결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마쳤다는 것이기 때문에 송치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