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 위반 대충이라도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목데로구여 형사포털에 보니 전기 통신 위반만되엇네여. 제가 장애가 잇다보니 휴대폰 구매해주면 5만원 준다고 해서 휴대폰을 구매해줫습니다 근대 자기 들은,대형 도박사이트라고 말하면서 자금 관리를 해주면 월 4백을 준다고 해서 아이폰 인증 번호를 한번불러 준게 다인대 보피 엿네요 28명이 단속당햇고 제가 금전적으론 젤 적게 받앗네요 수사한진 몇개월 되엇구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망 당햇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의 내용과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300~500만원 수준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고 아이폰 인증번호까지 알려준 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입건되신 상황이군요.

    초범이고 대가가 5만 원 수준이면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박사이트 자금관리 이야기를 듣고 인증번호를 넘긴 부분이 계좌·명의 제공으로 얽히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속아서 하신 것이라면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고, 실제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오히려 사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조사에서는 장애가 있어 판단이 어려웠던 사정, 받은 돈이 5만 원뿐이라는 점, 모집책과 주고받은 문자·카톡을 그대로 제출하시고, 그 모집책을 사기로 고소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