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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담당자가 무역계약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조항이 뭐가 있나요?

불안정한 항로, 중단된 공항 및 항만 등으로 인해 공급 지연이 반복되고 있씁니다. 담당자는 운송 계약 체결 시 유연조항과 클레임 대응 조건을 사전에 삽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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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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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공급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운송 계약 체결 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박 지연, 항로 변경, 항만 마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대체 운송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에 따른 클레임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두면 분쟁을 줄이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시기에 무역계약시 우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일단 유연조항에 대한 삽입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 조항 등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클레임 및 분쟁 대응 조건을 명확화하여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할지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무역계약에 운송 지연이나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유연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항로 변경, 항만 폐쇄, 운송 일정 지연 등에 대해 책임 분담과 일정 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 차질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클레임 제기 절차와 보상 기준, 증빙 자료 제출 방법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급망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공급망이 자주 흔들리는 요즘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는, 계약 하나를 체결할 때도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역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단순한 납기나 가격 조건만 명시하기보다는, 유연성과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실제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해운 스케줄이 자주 변경되거나 항만이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상황에서는, 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분담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fORCE mAJEURE 조항이 아니라, 공급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까지 포함해두면 실제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항은 비용보다 더 큰 리스크를 조율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