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요?
삼성전자 등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이 손해보고
엔비디아, 애플 등 해외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당근 등에서 종가로 구매할 사람을 구해서 판매하고 (장외거래)
그 손실만큼을 해외주식에서 이익과 합산하여 250만원을 맞추면 올해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나요?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는 0.35%로 계산하여 따로 납부하려고합니다. 추가적인 세금이슈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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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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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외거래로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대상이므로 해외주식과 통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손실이
발생하였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분에
대한 양도차손과 해외분에 대한 양도차손을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손 발생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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