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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혹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한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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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되 재산을 토대로 기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2.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경위와 혼인기간, 양육자 지정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지금까지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의 의사, 보조 양육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내역과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기여도 및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진 비율만큼 덜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육권은 그간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1. 결론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로 심리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각자의 기여도와 양육환경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고려해 산정합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사노동, 육아, 경제적 기여 모두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양육 의지 등이 모두 평가됩니다.

    4. 기여도 반영
      재산분할에서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기여도 역시 동등하게 평가됩니다. 양육권 결정에서도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 복리에 직접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무엇인지가 우선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권리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형성과 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되며, 양육권은 쌍방의 의사,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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