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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쿠스쿠스218
후련한쿠스쿠스21822.02.11

근무개월수 관련없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전직장을 7월 입사 8월퇴사했구요

바로 다른 직장구해서 9월에 첫월급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로그인 하고 한번에 내려받기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제출 하려니 근무처에 해당없음이 뜨는데 신청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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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근로자였던 기간인 7,8월과 9~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다운받아 현재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