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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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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사이트 접속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일본 av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용약관을 보면 영어로 반드시 18세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되어있고 불법영상은 그 즉시 삭제한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었다 해도 즉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보통 해외 사이트는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고, 애초에 성인물을 보려했는데 하필이면 딱 몇달차이로 한국나이로 19세인 인물이 있었거나 한 영상의 제목이 18세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속사실 만으로 바로 시청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경우에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하여 시청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 시청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