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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시청역 사고에서 가해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급발진 여부는 국과수가 알아낼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국과수에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기초로 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나, 이를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절차에서 추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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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마디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도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국과수 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