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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흡족한솔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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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처음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질문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을 가지고 미국주식을 5번

사고팔면서 500만원을사고팔고 30만원 수익을보고 추가매수했다가

60만원 잃어서 총 -30만원 손실을 보게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신고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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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발생한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차손 3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양도차익이 2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손실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세부담이 없는 것이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기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하라는 안내문은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 연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