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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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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증인에게 메시지 보낼때 문자 내용 문의

OO이라고 예전에 잘 지냈던 사람인데, 저를 제외한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가볍게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대화 내용을 입수하게 되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사람을 고소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저를 더 심하게 모욕한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할수 없고 메시지가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OO에게 만나서 증인진술서를 써달라 요청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OO에게 고소당하여 처벌 않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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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O님이 OO님이 속한 단체 메신저 채팅에서 대화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는 "..."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 혐의에 해당되고 "..." 이라는 제 명예가 훼손될수 있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OO님께 원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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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