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돈을 모아 부모님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언니랑 제가 직장 근처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월세사기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자녀들이 모아둔 돈을 아버지께 전세금으로 드리고
그 돈을 아버지 돈과 합쳐서 아버지 명의로 구입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두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께 드렸던 전세금을 받아서 나오고,
아버지는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쓰시고자 합니다.
이랬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이 오갈때 증여세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 자식간에 10년 5천만원 증여 한도가 있고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때 부모가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는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이슈 사항을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알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돈을 주고 받았을때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어는 좋을수 있지만 그렇게 실행할때는 세금에 대해서 세무사께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과정만 보면 결국에는 현재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려드린후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만약 별도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로써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해당 방식으로 하셔되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여를 하고 이후에 다시 아버지가 본인에게 자금을 도려주면 이 또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증여와 합쳐져 증여세 과세가 될수 있으므로 전자의 방식으로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간에는 증여한도가 10년주기로 5천만원까디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매년 6천만원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저녀출산이나 혼인시에는 1억까지디 비과세되므로 기존 5천만원을 합하면 1억5천까지 비과세됩니다
형제자매간은 비과세 증여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구간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비과세로서 게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아버지께서 이를 합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써서 금전거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0년간 5천만 원(직계존속 기준)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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