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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시급제vs월급제

월급제로 바꼈는데 월급 적은거같아서 주휴수당이 이번달에 몇번 들어가는지 월차사용된 날 급여는 어디간건지 물었는데 월 209시간 주휴포함 이라는 답장만 와서

인터넷 찾아보는데 상황에 맞는 정보가 안나와서 답답하네요 ㅎㅎㅎ 무지하니 슬프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주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주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달의 경우 4.345주로 환산하고 있으며

    48시간 X4.345주를 곱하면 대략 209시간이 나오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경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며,"(40+8)*4.345주*시급=209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