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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수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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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후 고의성이없다는데 추후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차된 차를 뒷편 등산로 화단에서 누군가가 흙을뿌려 차위에 흙,돌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입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고의성이없다는데 추후에 민사소송에나 손해배상은 어떤식으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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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며 수리 내역서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차량의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에 들어간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상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이므로

      과실에 의한 경우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에 의한 손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며

      형사상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돌이나 흙을 뿌린 행위의 입증과

      그로인해서 차량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흙을 뿌린 행위를 한 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를 특정한다면, 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