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매매 거래시 법정수수료 초과하면 부동산거래위반법으로 부동산 자격취소 가능한가요?
수수료가 0.9프로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300이 법정수수료인디 600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영수증도 발급안해줬구요. 이럴때 어떻게 신고를해야하고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가 정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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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0.9프로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300이 법정수수료인디 600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영수증도 발급안해줬구요. 이럴때 어떻게 신고를해야하고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가 정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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