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 차를 맡긴후 차 주인 허락없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비소에 전기차를 맡겨놨는데 차주인 허락 없이 정비소 직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놀러갔다 왔는데 이런 경우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차로 놀러갔다오고 차를 반환한 경우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차주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이용한 경우 자동차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소 직원이 차주의 허락 없이 맡겨진 차량을 타고 놀러 간 행위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